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특수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특수교육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부회장이 맡고 장애 및 학문 분야별로 편집위원을 고루 선임하며,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3월, 6월, 9월, 12월) 학회지를 발간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1호:발행일 6월 30일(4월 30일 접수마감)

2호:발행일 9월 30일(7월 31일 접수마감)

3호:발행일 12월 31일(10월 31일 접수마감)

4호:발행일 익년 3월 31일(1월 31일 접수마감)


제 3 조 (논문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는 1차와 2차(재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투고된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제외되며, 심사자는 1인당 최대 3편까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④ 1차 심사 결과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가”나 “게재불가” 로 판정한다.

⑤ 2차 심사의 경우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나,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경우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에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⑥ 2차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결과 중 2인이 “게재가”로 판정시 게재될 수 있다.


제 5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학문성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⑤ 특수교육분야의 공헌도


제 6 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를 받아 ‘게재불가’가 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하며 저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4심사자가 위촉될 경우에 저자는 추가 심사료를 납부한다.


제 7 조 (논문심사 결과판정)

①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② 심사위원 3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나.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제의”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게재”를 통보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다시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2인의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한다.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3인의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후게재”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게재” 판정심사 위원에게는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3인의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게재”로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수정후게재”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 확인을 의뢰하고,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다.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후게재”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후게재”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 결과판정표>


1인

2인

3인

1차 심사 결과의 판정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⑤ 게재 편수의 결정은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도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할 경우 게재를 위한 심사비를 면제한다.

⑦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⑧ 심사 결과 판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⑨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 8 조 (게재순서, 연속게재 및 동일 권 호 게재제한에 관련 규정)

① 게재순서는 투고 순으로 하되, 이 기준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저자 수가 적은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연속게재는 연 400% 기준 대비 1년의 합 200%까지로 제한하며 그 회수도 연속 2회까지로 제한한다(여기서 1년이란 동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학회지 발간 월인 3월, 6월, 9월, 12월을 의미함).

③ 공동연구 내 동일 저자가 동일 권 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인정비율 합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본 학회지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구분 산정한다. 즉, 1인 단독연구주저자 기준 100%, 2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70%, 3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50%, 4인 이상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30%로 한다.



변경일: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