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특수교육학연구’의 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 조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부회장 중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1인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 소속기관,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를 편집위원장이 선정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회장의 위촉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 ‘특수교육학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여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편집위원은 이를 지원한다.

③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이 때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특수교육학연구’의 학문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제 5 조 (회의와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연구 분야별 상임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 6 조 (편집 및 심사)

① 학술지 ‘특수교육학연구’는 매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② 논문의 투고와 게재는 학회의 투고규정, 심사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술지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21. 6. 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