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특수교육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제4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 조사 대상자가 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가.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라.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마.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바.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사.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 :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아.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자. 공적 허위진술 :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기재)하는 행위

차. 기타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ㆍ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한 경우에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4)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절차)

1)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통하여 심의 절차를 결정하고 즉시 심의를 시작한다.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심의 요청인, 대상 회원, 참고인 면담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조사 및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의견진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구두로 할 수도 있다.

6) 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결과보고서>로 작성한 후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윤리규정 위반 내용

나. 심의 절차

다. 심의 대상 회원의 의견진술 내용

라.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징계건의내용 포함)

8)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판정)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절차 및 후속조치)

1)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3)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간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준수사항)

1)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동의서(첨부)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저자는 그 결과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특수교육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2014. 10. 25.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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