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특수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KSS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특수교육연구를 촉진 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장 재직기관 내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개최

2. 연차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특수교육학연구 :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4. 본 회 회원 혹은 특수교육전문가 대상의 교육과 연수

5. 국내외 특수교육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학술상 수여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2. 특수교육 및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관

3.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회비 미납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총회

 제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9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 

 제13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부회장 3인

4. 상임이사 1인

5. 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간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기타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4조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분과학회의 본 회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이사 외촉 및 재위촉 요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위촉 요건) 이사위촉 및 재위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위촉에 동의한 이사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사 임기 2년 동안 4회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한 경우 이사 사임의사로 간주한다.



제 6 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21조 (각종 위원회 설치) 본 회에는 학회 운영, 특수교육 관련 연구, 정책 수립, 출판 등의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편집위원회) 

①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 임명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회에는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

 제24조(정책위원회) 본 회에는 특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제 사안에 대응하는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 7 장 분과학회

 제25조(분과학회) 본 회는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단, 분과학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연구분야 중의 하나일 것 

2. 회칙이 본회 목적에 합치될 것

3. 연구분야가 기존 분과학회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회원 30인 이상이 본회 정회원일 것

① 분과학회는 <별표 제1>과 같다. 

② 분과학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